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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이자율 세법 기준 정리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연 4.6% 이자율 기준과 예외 규정, 거래 내역 관리로 증여세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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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차용증이냐며 웃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돈 빌리면서 이자까지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내지 않거나 차용증 없이 그냥 받았다면, 세무서는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빌린 돈의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이자 이체 내역 몇 건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때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과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빌린 것처럼 보이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거나, 원금을 갚고 있는 흔적이 없다면 세무서는 이를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이행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과 날짜, 원금 상환 방법과 기간, 차용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날짜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상환 이행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이자를 한 번도 이체한 적이 없다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지급해서 내역이 남도록 해야 하고, 이체 시 메모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