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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는 법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혜택, 홈택스 메뉴 찾기부터 신고 완료까지, 기한 후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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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그냥 넘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해 유독 바쁜 시기와 겹쳐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기한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홈택스를 열었더니 어디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건지 메뉴가 너무 많아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찾아서 신고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진작 할걸 싶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도 있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20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납부 기한을 넘긴 날부터 하루에 0.022퍼센트씩 납부 지연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가산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30퍼센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하면 2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환...